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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23년 8월까지), 자격, 지원금, 지급일, 서류

by Cindy Seo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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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및 기간

  • 신청 자격 : 만 19세부터 34세(1988년~ 2004년생)까지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 2023년 8월 21일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금 및 지급일

  • 지원금 :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분할하여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급일 :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이 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이 증빙서류를 들고 방문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주택은 인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신고필증 중 하나 선택,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는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이 있는 이체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로 필요하고 필요시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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