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기간(23년 8월까지), 자격, 지원금, 지급일, 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및 기간 신청 자격 : 만 19세부터 34세(1988년~ 2004년생)까지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 2023년 8월 21일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금 및 지급일 지원금 :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분할하여 지원.. 2023. 6. 26. 이전 1 다음